• 최종편집 2024-10-31(목)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입장을 내고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A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A씨는 매각가로 25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고, A씨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비가 유명인이고 아내 김태희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했다고. 집 사진만 받았다는 A씨는 사진에서 본 것과 내·외관이 모두 달랐다며 결국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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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허위사실, 악의적인 흠집 내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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