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지훈),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