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이 시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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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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