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 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오기도 했으며,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 자택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5개월간 SNS DM, 유료 소통 플랫폼을 통해 544회 가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정은지는 SNS를 통해 관련 피해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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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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