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정창욱 셰프에 대해 징역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창욱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이 징역 4개월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만 상고하자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사건 이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