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Wife'가 KBS로부터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WIFE'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또 다른 신곡 'Rollie'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판단돼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